"판결 후 최초 방송서 정정보도문 낭독하라"
이행 않을 시 할 때까지 1일 100만원씩 지급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1일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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