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담배 나가서 피워달라" 부탁한 20대 女 머리 맥주병으로 때린 40대 남성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2 14:09

수정 2024.01.12 16:44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담배를 밖에 나가 피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곽모씨(46)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곽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다. 이번을 계기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하고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 A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곽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2021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경찰서는 곽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2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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