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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강아지가 도로 뛰어들었는데, 장례비 요구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3 13:14

수정 2024.01.13 13:14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망하자 견주가 차주에게 장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무과실 주장하는 운전자, 장례비 일부 요구하는 견주

작성자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라며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해당 도로는 60km 도로로 저는 60~62km 주행 중이었는데 강아지는 목줄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설명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1시10분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주행을 하던 A씨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쯤 인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A씨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웠으나 사고를 피하진 못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시 급브레이크 후 뒤를 봤는데 주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건너오고 있었다"며 "주변 목격자는 강아지가 목줄 없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넜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했는데 견주가 장례비 100만원 중 일부를 달라고 한다"며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견주 입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차에 있던 우리 아이도 충격,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급브레이크로 인해 병원에 다녀왔는데 내원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해도 되는지, 차에 45개월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사고 이후 아이가 갑자기 강아지 슬프다고 우는데 이런 것도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 "이건 무과실이다.
차 수리비 받아내라", "견주가 목줄도 없이 소형견을 찻길에 풀어놓는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가 안 된다", "견주 잘못인데 장례비? 뻔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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