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 마치고 첫 변론기일 열려
모친의 상속 포기가 쟁점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대한 감정이 유류분 소송에 중요
모친의 상속 포기가 쟁점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대한 감정이 유류분 소송에 중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2일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씨가 한 회장을 상대로 낸 1200억 규모의 유류분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김씨의 ‘상속 포기’ 여부다. 한 회장 측은 "지난해 김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상속포기서는 기망에 의해 작성돼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당한데 언제, 어떻게, 얼마큼 취득하였는지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 측은 이 주식이 한 전 회장의 생전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그 가액을 반환받아 올 수 있다. 따라서 김씨 측은 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 감정할 것임을 예고하며 첫 변론을 마쳤다.
소송은 김씨와 장녀 한지형 BYC 이사가 차남 한 회장과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유류분을 산정의 기초재산이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계산대로 라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원고 청구의 요지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김씨 측은 1000억원 규모의 유류분 지급을 한 회장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특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밀어준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된 제도다.
한 전 회장은 생전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준 후 이 계열사에 BYC 주식을 헐값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하게 했는데 이제 와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 가능한 금액을 비공식 팩스로 재판부에 각각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이날 변론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에 속행한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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