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유관기관 임직원 대상 범죄 확산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로 발령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로 발령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 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부고나 청첩장을 빙자해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URL)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주로 정부부처나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로 파악됐으며, 사기범들은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연락처로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2·3차 메신저 피싱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메신저피싱 등에 악용하는 만큼 피해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사기범들은 URL 클릭을 유도해 사용자의 스마트폰 기기에 원격조종 악성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과 청첩장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URL 주소를 클릭하면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한 뒤 데이터를 백업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지인이나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과 청첩장 URL을 절대 클릭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감원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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