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씨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합의 하에 촬영이 이뤄졌고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도 이날 입장을 내고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황씨는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몹시 당황해 영상을 삭제했다"며 이 내용도 경찰에 진술했다고 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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