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는 방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시 적용되는 공공기여 비율과 안전진단 완화 기준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속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을 말한다.
안전진단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는 통합재건축 단지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건축은 2개 이상 단지를 통합해 재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1·10 대책'에서도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분당과 일산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높이는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돼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다. 선도지구에는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통합 재건축 자체 동의율이 70% 이상인 단지는 분당에선 정자동 한솔 1·2·3단지(청구·LG·한일), 정자일로 5개 단지(서광영남, 계룡, 유천화인, 한라, 임광보성)이다.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구미동 까치마을 1·2단지·하얀마을 5단지도 자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일산에서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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