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신발·의류 제조사 3곳, 하도급법 위반 제재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4 14:01

수정 2024.01.14 14:01

영원아웃도어, 서흥, 롯데지에프알 3개사
공정위, 하도급 계약 서면발급 의무 위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발·의류 제조업체 3곳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서다.

공정위는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업체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의 계열사다.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조달한다.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 기본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이 담겨있을 뿐, 계약 건별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목적물 등 세부 사항이 기재돼 있었지만, 거래 당사자 간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분쟁 시작점이 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