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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3곳 과징금 총 1억2000만원 부과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4 18:27

수정 2024.01.14 21:29

신발·의류 제조업체 3곳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서다.

공정위는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업체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의 계열사다.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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