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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법정에서 책임 물을까? 오늘 기소 논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08:59

수정 2024.01.15 08:59

대검찰청, 외부 전문가위원 불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결론...결과 공개와 검찰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사진=뉴스1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법정에서 물을 것인지를 15일 가려본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김 청장과 최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 15명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알리고 피의자 변호인, 피해자 대리인 등도 출석해 기소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안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심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현안위원들의 선택에 따라 아무런 심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닌 만큼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수심위는 검찰총장 직권,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수심위 회부 결정이 있을 때 회의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소집했다. 검찰 내에서는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 4일 수심위 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전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숙고를 거쳐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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