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3월 초부터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에 제한" 금융당국-금융권 협약 체결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11:00

수정 2024.01.15 14:15

"코로나19·고금리·고물가 등 외부 환경 비정상적
서민·소상공인 정상적 경제 생활로 복귀 돕겠다"
'신용사면' 금융당국-금융권 '한뜻'으로 협약 체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2000만원 이하 연체를 한 서민·소상공인이 5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이 이르면 3월초부터 실시된다. 코로나19 여파·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 늪에 빠진 사람들의 일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으고 실제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신용회복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는다. 개인적인 사정 외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도 "이번 신용 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 회복 지원을 하게 되어 뜻깊다"며 "신용 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회복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루어진 적절하고 뜻깊은 조치"라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회사도 이번 신용 회복지원 조치 취지에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신용 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 이행해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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