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 상태로 환자 수술한 의사 적발…보건소에 통보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10:19

수정 2024.01.15 10:19

"형사처벌 근거 없어"
그래픽=박지혜기자
그래픽=박지혜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채 수술을 집도한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의사에 대해 처벌 근거가 없어 입건되지 못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60대 환자의 얼굴 상처 봉합 수술을 한 의사 A씨를 적발했다.

'수술한 의사가 음주 상태인 것 같다'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진이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A씨는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를 한 잔 마셨다"고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일단 출동했지만 입건하지 못하고 관내 보건소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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