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장애인·영유아·고령자만 둔 병역의무자, 병역감면 신속 처리
병무청, 병역감면 신청서류 간소화..입영·소집연기 목적신청은 차단
[파이낸셜뉴스]
병무청, 병역감면 신청서류 간소화..입영·소집연기 목적신청은 차단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 중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감면이 우선 심사·처리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해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우선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과 현역병 입영희망 시기도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모집병 지원 시에는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서류심사로만 병역처분을 하며, 병역이행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등 7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 매년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