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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폐지...환수액 30%내서 지급"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13:07

수정 2024.01.15 13:07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
수사 조사과정 변호사 수당 지원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 원)를 없애는 대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공익신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수익 회복·증대를 가져온 신고자는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액수 기준 한도를 없앤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내부 공익 신고자가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보호·보상 등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키고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면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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