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15일 오후 1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복남 민변 변호사는 "수심위가 김광호 청장을 불기소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고, 그렇다면 유가족을 모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불기소 과정의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당시 경찰 수사 결과 김 청장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년 가까이 기소를 하지 않고 뭉그적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박하고 간절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께 설득하고 호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참담하다"며 "왜 대검에선 기소 여부 판단을 외부인사에게 묻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실질적 참사의 원인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 사회인지 모르겠다"며 "수심위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이들의 잘못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선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200여명 중 현안위원을 맡는 15명은 무작위로 선출된다.
심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방법,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할지 여부 등은 현안위원회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의 권고를 존중만 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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