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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로 목적 도로를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웨딩홀

뉴스1

입력 2024.01.15 13:53

수정 2024.01.15 15:15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뉴스1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진출입로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를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한 웨딩홀이 적발됐다.

1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기존 목적과 다른 용도로 공공도로를 사용한 도천동에 있는 한 웨딩홀에 대해 원상복구 사전통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웨딩홀은 공공도로 1740㎡ 부지를 차량 진출입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예식을 위해 대절한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구는 민원을 접수한 뒤 이러한 위반사실을 적발했고, 해당 사안이 도로법 제6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원상복구를 통지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2월에도 광주시 소유 도로를 무단 점용해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한 한 수입차 판매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27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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