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내년 전체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 대상에 해당되는 여성 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 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 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 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 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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