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故이선균 등 협박' 20대 여성 구속기간 연장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15:24

수정 2024.01.15 15:24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선균의 빈소.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선균의 빈소.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배우 고(故) 이선균씨 등을 협박한 20대 여성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8)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1차례(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의 연장 이유에 대해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씨와 강남 유흥업소 실장인 B씨(29·여) 협박해 각각 5000만원과 3억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소득세 물가연동제, 여러분의 생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과세 기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실질소득 증가 없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 2025-02-25 ~ 2025-03-11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