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8)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늘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1차례(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의 연장 이유에 대해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씨와 강남 유흥업소 실장인 B씨(29·여) 협박해 각각 5000만원과 3억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