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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도 당일부터 임차인 보호 추진..‘전세금 뒷전’ 편법 막는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15:51

수정 2024.01.15 16:14

사전신고 전제로 주택 인도한 날 대항력 발생
현행은 익일 발생해 당일 저당 잡으면 몰라
43년 만에 대항력 시점 변경..연구용역 발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사진=뉴시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세주택을 인도받은 '당일 0시'부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택 인도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우선변제에서 밀려나 전세사기의 수법이 되고 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을 전달했고, 적극 검토·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특위는 전했다. 통합위는 이 제안이 적용되면 325만명의 임차인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위는 “임대차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익일(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도 당일에 발생하는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에 따른 사기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현행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로 유지하되, 사전신고를 한 뒤 실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경우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인도 당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사전신고는 인도하는 날에서 일정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임대인과 그와 관련된 금융기관 및 채권자 등 제3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통합위의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또 사전신고 기한 결정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43년 만에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작업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번 제안이 조속히 실현돼 수백만명의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임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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