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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직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12:00

수정 2024.01.15 18:01

올해부터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적용 대학(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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