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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661만원 근무수당 부정수령..최대 300만원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14:00

수정 2024.01.16 14:00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2020년부터 3년간 점검
182명 중 135명 적발..총액 4661만원 달해
최고 파면 징계 받는 100만원 이상만 10명
305만원 부정수령자, 수당 총액의 40%
부정횟수 비율 22%→71%..고의 판단기준 부합
가산징수금 합해 총 2.1억원 환수·징수 통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금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금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감사 결과 소속 사무관 135명이 총 4661만원에 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했다고 밝혔다. 부정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무관은 300만원이 넘었다.

감사원은 이날 “금융위는 2021년 11월 표본점검을 해 소속 직원 7명의 부정수령을 적발했으나 환수만 하고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가산징수도 하지 않았다”며 “이에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여부를 표본점검했고, 135명이 2365회에 걸쳐 3076시간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을 부정수령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100만원 이상의 경우 중징계 조치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수한다면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으면 최소 강등에서 최고 파면까지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135명 중 부정수령액이 100만원을 넘는 이는 10명이다.


부정수령액이 높은 이들은 비위 수준과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일례로 부정수령액이 305만5330원으로 가장 큰 한 사무관을 보면, 3년 간 받은 총 초과근무수당 761만4140원 중 부정수령액이 40.1%에 달하는 데다 부정횟수 비율은 매년 늘었다. 2020년 수당 수령 92회 중 부정 21회로 22.8%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53회 중 38회로 71.7%에 달했다.

감사원이 ‘의도적인 부정수령’으로 판단한 기준은 △주말·공휴일에 사무실에 들러 출·퇴근 시간만 지정하고 외부에서 시간을 보낸 후 △평일 식사·음주 등 개인용무를 마친 후 심야에 사무실에 들러 30분 이내 퇴근하면서 초과근무를 신청한 경우다. 예로 든 부정수령액이 300만원을 넘은 사무관은 부정횟수 91회 중 71회가 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액 4661만7190원과 가산징수금 1억6970만5530원 등 총 2억16322720원 환수·징수 △소속 공무원 비위사실 온정적 처리 자제 및 재발방지 내부통제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 등을 통보했다.

금융위, 4661만원 근무수당 부정수령..최대 300만원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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