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장 대표와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오는 27일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준비 미흡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청했고 여당은 지난해 추가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노동계 등의 반발 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2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여곳 중 45만곳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했다"며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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