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비공개 심의를 시작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중 공소제기 9명, 불기소 6명으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 최 전 서장의 경우 불기소 14명, 공소제기 1명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에서 낸 결론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총장이 직접 이번 나선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검찰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 200여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출해 위원을 구성한다.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된 심의에서 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피해자 측, 그리고 김 청장, 최 전 서장 측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이번 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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