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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돈봉투 관련 보고 받아" 검찰, 공소장 적시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5 23:50

수정 2024.01.15 23:50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송 전 대표가 보좌관으로부터 돈봉투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송 전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부외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었기에 음성적인 부외 선거자금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경선 기간이 짧았던 터라 부외 선거자금 관련 사항은 최측근이자 캠프 실무를 총괄하던 박씨가 관리하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했다"고 했다.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송 전 대표를 만나 돈봉투가 담긴 종이봉투를 직접 보여주며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개시 8개월만인 지난달 송 전 대표가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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