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6일 강릉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는 경우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5%(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준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신청,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