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무단 유기로 인한 사슴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안마도에서는 30여년전 축산업자가 몰래 버리고 간 사슴 10마리가 수백마리로 불어났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대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안마도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된다.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져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영광군은 필요 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간 입장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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