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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이슈대응]해운대 태풍 피해 '조작' 유튜버...결국 법정행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11:12

수정 2024.01.16 11:12

-전기통신기본법은 목적 가지고 허위 영상 게재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9일 부산 마린시티 주변 한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합판으로 창문을 보강해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 2023.8.9/사진=뉴스1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9일 부산 마린시티 주변 한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합판으로 창문을 보강해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 2023.8.9/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구독자 수와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영상을 조작한 유튜버와 편집자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가 큰 것처럼 영상을 꾸며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지난해 발생한 피해가 적었던 태풍 '카눈' 대신 피해가 컸던 태풍 ‘힌남노’ 피해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조작해 생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는 1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30대)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거의 없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피해 상황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등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태풍 피해 영상을 허위로 만들어 방송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른바 '가짜 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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