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불출석으로 변론 종결…2월 15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측 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원고 측은 A씨와 대리인 모두 참석하지 않아 양측의 공방 없이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를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때 연인이었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도 SNS로 사과했으므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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