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기 구인글 보고 면접 갔는데 "우리집 가서 놀아주면 4만원 줄게" 소름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15:39

수정 2024.01.16 15:39

A씨는 중고마켓 '당근'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사장이 업무를 시키지 않고 집이나 노래방에 끌고 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A씨는 중고마켓 '당근'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실제로는 사장이 업무를 시키지 않고 집이나 노래방에 끌고 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스1

[파이낸셜뉴스] 매장서 5일간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한 20대 여성이 “실제로는 성적인 목적으로 올라온 글이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씨 지난 14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구인·구직 서비스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변태를 만났다”고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시급 1만원,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1월 17일~26일 중 5일만 일하면 되며, 업무 내용에는 ‘물갈이 도와주시고 이끼 닦아주시고 운영 도와주실 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지난 11일 사장에게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와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를 확인하고 근무 하러 간 A씨는 “사장님이 20대 여자 상대로 일은 안 시켰다. 사실 일 때문에 (구인 글)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심심해서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해서 올린 거라고 하더라”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사장은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우리 집 가서 놀자’ ‘룸으로 된 노래방 가자’면서 변태짓을 했고, 3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놓고 종일 자기랑 놀아줘야 4만원을 준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A씨는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둘러댄 뒤 도망 나왔는데 사장은 “‘도망가려고 하는 거냐’라면서 의심하고 겁을 줬다”고 한다.

A씨는 도망쳐 나온 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봤지만 사장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답장도 없었다. A씨는 “나를 차단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카톡 내용을 보면 A씨는 “사장님 일 하기로 해서 부른 거면 일만 시켜주셔야 하고 사징님 집에 가거나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솔직히 무서워서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간 건데 아르바이트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3시간 시급 만원이면 딱 그만큼 하고 돈 받는 게 맞다. 사장님은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하지만 종일 같이 있어 달라고, 부를 때 나오라는 말은 안 좋게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일 같이 있어도 4만원 받는 건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거고 사장님 집 가는 건 좀 무리한 부탁이었다. 다음에 아르바이트 뽑으시면 그러지 마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수시로 여자 아르바이트만 구하더라. 나쁜 마음을 먹고 여자만 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해라. 겨우 도망 나왔다.
다른 분들도 피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린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당근측은 뉴스1에 “신고를 접수해 영구 제재 조치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문제의 구인 게시물 노출을 전면 차단했다”며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 및 범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으로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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