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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특허받은 '이동식 과속단속 장치' 시범운영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14:35

수정 2024.01.16 14:35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단점 보완 '이동식 감속유도 보조장치'
전국 최초 개발 및 특허출원 완료
과천시, 특허받은 '이동식 과속단속 장치' 시범운영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전국 최초로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마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가 자체 개발한 '이동식 감속유도 보조장치'는 기존 이동식 과속단속함 위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속도 센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과속경고 전광판이 일체형으로 제작돼 있어, 단속 운행 시 차량 운전자의 과속 운행을 감지하면 단속함 위체 설치된 전광판에 과속 운행 차량의 차량번호를 표출하고 단속대상임을 알려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기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는 단속함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구조로 고정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속함 내부에 카메라 유무를 운전자들이 알 수 있어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과천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2월 시제품을 제작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제작된 시제품을 과속 위험이 있는 북의왕 IC~제비울 회전교차로(임시) 구간에 시범 설치했다.

과천시는 한 달여간 개선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특허 출원의 성과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물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며 안전한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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