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장당 32만원‧재차 위반땐 30% 가산 42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불법 현수막,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광주광역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침에 따라 특별 정비대책을 마련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그동안 평일 상시 정비와 휴일 365정비, 시민 참여 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으로 정비활동을 펼쳤지만 현장 정비 위주의 단속으로는 불법 현수막이 줄지 않아 앞으로는 계도 기간 없이 과태료 100%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5일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열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강화 방안 등 불법 현수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앱이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도로변에 게시된 분양광고 등 상업용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현수막 5㎡ 기준 한 장당 약 32만원을 부과하며,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해 42만원을 부과한다.
광주시와 5개 구는 무관용 대응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후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생활불편신고→유형 선택→불법광고물→사진촬영→제출 방식으로 하면 된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 신고와 함께 모든 공직자의 출퇴근 시간 점검 신고, 주말 야외활동 등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불법 현수막을 발견할 때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면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줘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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