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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 징역 7년 구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6 17:48

수정 2024.01.16 17:48

"재범 위험성 확인…피해자 극심한 고통"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강제추행죄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한 죄를 범해 재범의 위험성이 확인됐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같은 해 6월께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달 전인 지난 2022년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이는 김씨가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앞선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서부지검이 김씨를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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