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머그샷' 강제로 찍고, 동의 없이도 공개한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06:45

수정 2024.01.17 07:01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의결
3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왼쪽은 운전면허증 사진 오른쪽은 검거당시 모습./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 왼쪽은 운전면허증 사진 오른쪽은 검거당시 모습./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아동 성범죄자 등 중대범죄자들의 현재 모습과 가장 유사한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볼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법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 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머그샷을 공개하지 못했다.

머그샷은 유치장에서 찍은 강력범죄자의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사진=법무부 제공,연합뉴스
사진=법무부 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경우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했으며,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 이영복 머그샷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의 경우 유예 기간에 사건이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한다. 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법무부는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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