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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전 체크포인트…국세청 '양도세 실수톡톡' 연재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0:00

수정 2024.01.17 10:05

비과세·감면 못 받거나 세금 더 낸 사례 중심
절세 팁 등 각종 자료들 포함해 콘텐츠 풍부

부동산 양도 전 체크포인트…국세청 '양도세 실수톡톡' 연재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지난해 1월 B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B주택을 양도했다. B주택을 산 가격은 7억원, 양도가액은 11억원이었다.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지만 1억17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2. D씨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E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F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를 했다. F주택 취득가액은 5억원, 양도가액은 10억원이었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1억53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았다.

A씨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서다.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했을 때,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D씨의 경우,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된다는 것을 놓쳤다.

17일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양도세 실수톡톡'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누리집,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A, D씨 처럼 양도세 법령 등을 몰라서 실수한 사례로 구성됐다. 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 포인트, 절세 팁이 소개돼 있고 그림, 표 등 시각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에 정리가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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