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구속 이후에도 범행 지속"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회사 명의 계좌가 이용된 38개 유령회사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7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추적해 총책, 주요 조직원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유령회사의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대포통장 유통 범행이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16개 관할법원에 38개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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