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文 4·3 추념사로 명예훼손"…이승만사업회 2심도 패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0:29

수정 2024.01.17 10:29

1000만원 위자료 소송 제기…1심 이어 2심도 "명예훼손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6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6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사업회)와 4·3 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 4·3사건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권혁중·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사업회와 유족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2020~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공산세력을 미화했다며 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독재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고 연설한 바 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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