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낮은 기관 1% 범위 내 추가인상률 차등 적용
[파이낸셜뉴스]
올해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일반정규직 기준)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17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의 100% 이상인 경우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90%~100%미만인 경우 0.5%, 80%~90% 미만인 경우 0.8%, 80% 미만인 경우 1.0%씩 적용한다.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무기계약직 총인건비를 전년 대비 0.5% 추가인상 가능하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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