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까지 신청, 자부담 10%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내용의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 시청 건설과에서 안내한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 10% 별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지원은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와 반지하의 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설치 및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도 이에 포함한다.
단,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 구역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주택공시 가격 9억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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