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7일 당 소속 경남 양산시의회의 한 의원이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속히 성비위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했으나 전날(16일) 해당 시 의원이 탈당해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지속해서 성추행을 일삼고 밤늦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여성은 이 같은 증거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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