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 징역 1년 구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4:02

수정 2024.01.17 14:02

檢 "범행수법 불량"
강진구 "정당한 취재활동"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자 도어락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화,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수업 중인 피해자(학생)들의 수업권 내지 수업의 평온까지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전 대표에 대한 현재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비춰 향후에도 동종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 전 대표 측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표 측은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송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극단의 상업 연극 연습을 학교 시설에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송 교수가 여러 차례 연락을 받지 않아 직접 반론을 듣고자 현장에 갔다. 해명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습실 안에는 단원들이 쉬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나가달라든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아울러 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취재 과정에서 마찰은 사실상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기자들이 불편한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을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서 이해해 왔다"며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 있는 송 교수의 연습실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송 교수가 창단한 극단에서 딸이 주연을 독점하고 교수 영향력으로 다른 공연에 캐스팅됐다고 주장하며 더탐사의 전신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이 내용을 내보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린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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