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개혁 이뤄져야"
변리사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수많은 법안이 논의 한번 이루지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관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국내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발언을 낸 것과 관련 "적극 지지한다"면서 "실천적 개혁이 이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소송 등에 있어서 변호사, 변리사 소송 공동대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법사위 심사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폐기돼 왔다. 변리사회는 법사위원 중 다수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거나, 이해충돌 영역에 있어 관련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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