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은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프로듀서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생동감 있게 촬영하기 위해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말은 점프한 발을 땅에 딛지도 못한 채 머리를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치며 넘어져 목이 꺾여 5일 후 죽었다.
재판부는 "말이 넘어지는 훈련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낙마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둔 행위로 보여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한 모형물을 제작해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그래픽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 외의 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범행 내용,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촬영 결과물이 방송된 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KBS가 동물 촬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권 단체 등은 지난 2022년 1월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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