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달 1일부터 시행
최소 1년… 기간 연장도 가능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최소 1년… 기간 연장도 가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회사는 생보 22개사, 손보 12개사(AXA손보 제외)로 AXA손보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납입(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최초 신청할 때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일정 기간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 "향후 이자 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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