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실직·폐업·휴업 때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9:00

수정 2024.01.17 19:00

보험업계 내달 1일부터 시행
최소 1년… 기간 연장도 가능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회사는 생보 22개사, 손보 12개사(AXA손보 제외)로 AXA손보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납입(상환)하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최초 신청할 때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일정 기간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 "향후 이자 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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