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신 전해줄게"..숨진 동료 조의금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08:38

수정 2024.01.18 17:18

70만원 받고 40만원만 전달..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숨진 동료 경찰관의 조의금을 대신 받은 뒤 이를 가로챈 전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감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조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 중 4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 전해 달라며 건넨 합의금 수백만원 중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번 일을 포함한 비위 사실과 관련해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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