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자택에서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영아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돌봄 부족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당시 A씨와 동거하던 남성 B씨는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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