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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1:07

수정 2024.01.18 11:07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한병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사진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한병도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4월 9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은 기소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송 전 시장 등이 상대 후보의 주요 공약 사업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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