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기자협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보도 참고수첩' 발간
[파이낸셜뉴스] "꽃뱀은 여성혐오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녀', '△△남'이라는 표현도 사건 본질보다는 피해자 신상에 집중하게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형성합니다.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 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보도 참고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도 참고 수첩은 2022년 제작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수첩'을 개정한 것이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책자는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에서 종종 나타나는 부적절한 표현이나 용어를 예로 들어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올바른 표현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추가했다.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 판례도 보완했다.
책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보완·집필하고, 피해자 지원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제작했다.
보도 참고수첩은 여가부 및 기자협회 누리집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 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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