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만으론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전 의장의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액이 1200억원 이상으로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계약을 체결했고 내부적으로 불상장을 결정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2차 계약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장은 "김모 BK그룹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고 직접 만나보니 회사를 잘 이끌어 상장시키면 주식의 가치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매도인으로서 계약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김 회장에 대한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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