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유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원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쳐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인 특별채용을 수용했으며, 이는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용권자로서 공정경쟁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고, 그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의 의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정책 등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조력해야 함에도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해 교원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역할이 조 교육감보다는 제한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가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떠나야 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을 마친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으나,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즉시 상고를 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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