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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앞으로 어떻게 변하나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8 15:12

수정 2024.01.18 15:12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까지 1년 남아 현실적 특례 준비해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확보가 특자도 성공 관건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 전야행사에서 전북도청사를 배경으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 전야행사에서 전북도청사를 배경으로 드론쇼가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공식 출범하며 앞으로 바뀔 모습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출범하게 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이날 전북특별법이 정식 시행됐다. 전북특별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당초 전북특별법은 전북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8개 조항으로 강원특별법 25개 조항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별한 자치를 위한 법 조항이 적고 단순해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 전북특별법을 손봤다. 이어 131개 조문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에서 통과됐다.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된 전북특별법 시행은 오는 12월27일이다. 앞으로 11개월 동안 실질적 자치를 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어 제도화 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관건이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으로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특별법 수준을 실질적인 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슬로건.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슬로건. 전북도 제공


개정안에는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안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았다. 대표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국제케이팝학교 △고령인구 케어와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이용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전북이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제3금융지 도약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수소와 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도 반영됐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도는 전반적인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한다.

특히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는 전북에서 외국인 이민 정책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트 구축에 이목이 집중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30일 전북도청에서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지역경제 성장과 기업 유치, 농촌 일손 확보를 위해 탄력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양 기관 사이에 형성되면서 성사됐다.

김 지사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고려해 법무부의 이민정책 테스트베드(시험지역) 참여 의사를 먼저 밝혔고, 이에 호응한 한 장관이 협약을 제안하며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유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 체류 지원 등에 힘을 합친다. 한국어 교육, 정보제공, 외국인 현황조사와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추후 외국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업하는 내용도 함께 명문화했다.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권을 확보하는 건 그만큼 신중하고 반대가 많은 작업이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전부개정안 통과를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회를 찾아 여야를 넘나들며 올해 8월 전부개정안 발의 후 4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 부여받은 특례를 통해 낙후된 전북이 발전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북도와 원팀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도민 여러분께 온전히 돌려드린다"라며 "부여받은 분야별 권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준비하겠다.
달라진 제도나 권한으로 도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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